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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런한 냥이
가업승계공제제도 에 대해서.. 본문
얼마 전 은행을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식은 이 직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음 ...저만 그랬던 걸까요?? ㅎㅎ
그런데 가업을 승계 받으면 공제제도라는 것이 있더군요. 전혀 몰랐던 건 아니지만, 그냥 솔깃하는..
모니터에서 설명을 하는 글을 자꾸 읽게 되더군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물론 각자의 직업이 뚜렷이 있기에 가업 승계할 뭐 그런 건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궁금하더군요.
일단 궁금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 가업승계공제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다음 세대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책입니다.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운영한 기업을 상속받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및 대상
-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과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상속인 및 사후 관리 요건
-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 2년 이상 기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 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 상속 후 10년 동안 기업의 업종과 주요 자산을 유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도 유지해야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를 반환해야 합니다.
* 최근 변화와 지원 확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매출 기준은 4,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도 100억 원씩 늘어났습니다. 상장·비상장 기업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도 완화되어 적용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이 외에도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기업 상황에 맞는 활용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법인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기업도 가업승계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일정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 형태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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