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크리스마스축제 #영도 #축제기간 #스페이스원지 #폐공장리모델링
- #노인복지사업 #주민센터 #노인일자리주요사업 #만60세이상 #복지프로그램
- #사우나 #사우나종류 #사우나문화 #사우나이용시유의사항 #사우나장점 #사우나적정시간
- #명태 #명태의이름 #명태로만든음식 #명태요라 #코다리 #코다리음식 #
- #포인트카드 #해피포인트 #적립과사용 #해피포인트대표브랜드
- #건강검진 #건강검진주기 #건강검진대상
- #기적 #오병이어 #다섯개의떡 #두개의물고기 #오병이어뜻 #성경내용 #
- #팝콘 #카라멜팝콘 #옥수수 #간식 #팝콘만들기 #군것질
- #카무트 #소화에도움 #카무트의장단점 #카무트의효능
- #크리스마스트리 #크리스마스 #트리 #겨울의꽃 #세계의크리스마스트리 #가장큰트리
- #마늘대 #마늘대요리 #
- #수정과 #수정과만들기 #잣띄우기 #곶감말이대추 #계피 #시나몬 #생강 #흑설탕
- #치약 #불소 #치약선택기준
- 오블완
- #씨티은행 #사업철수 #특정고객층 #특화된서비스
- #부산현대백화점 #커넥트현대 #커넥트현대백화점 #현대쇼핑 #부산현대
- #소화기 #차량내소화기설치 #권장사항과의무사항 #5인승과9인승 #특수목적차량
- #라벤더 #보라색꽃 #라벤더꽃 #라벤더키우기 #라벤더꽃특징 #라벤더활용
- #풀치 #풀치요리 #마른풀치 #말린풀치요리 #어린갈치 #어린생선
- #행동과운명론 #생각과신의섭리 #운명론 #신의섭리
- #퇴사후미납4대보험 #미납4대보험 #직장미납4대보험
- #사찰의기와 #기와에이름적기 #기와불사 #소원과소망올리기 #사찰지붕
- #창문닦기 #고층아파트창문닦기 #수동창문닦기 #자석창문닦기
- #대설 #겨울의시작 #겨울절기 #겨울철대비 #대설풍습
- 티스토리챌린지
- #갈맷길 #갈맷길6코스3구간 #갈맷길6-3 #주례정 #어린이대공원 #바람고개 #선암사
- #세대주변경 #주민센터 #신분증 #
- #무당벌레 #아파트테라스 #테라스의무당벌레 #실내에생긴무당벌레 #아파트내의손님
- #동지 #애기동지 #동지의기원 #동지날행사 #액막이
- #들깨가루 #들깨가루활용 #들깨가루효능 #들깨가루의장단점 #들깨가루섭취방법
Archives
- Today
- Total
바지런한 냥이
차량내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본문
반응형
2024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차량 내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어떤 이는 7인승부터라고 하고 어떤 이는 5인승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 해보고자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1.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
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와 전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화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기 비치는 초기 화재 진압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신속한 화재 대응: 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차량 전체로 퍼지기 쉽습니다.
- 대형 사고 예방: 특히 대중교통이나 화물 운송 차량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적용 대상 및 의무화 기준 (한국 기준)
* 의무 설치 차량
- 사업용 차량:
- 버스,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다수의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 5인승 이상 차량:
- 승합차와 같은 다인승 차량.
- 특수목적 차량:
- 캠핑카, 구급차, 소방차 등.
* 비치해야 할 소화기 요건
- 성능 기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 용량:
- 소형 차량: 1kg 이상.
- 대형 차량: 3kg 이상.
- 종류:
-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액체 소화기 등 화재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제품 선택.
* 설치 위치
- 운전자와 승객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
- 예: 운전석 근처 또는 승객석 하단.
- 고정 장치를 사용해 이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3. 유지 관리
- 정기 점검:
- 소화기 외관 상태 확인(손상 여부).
-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점검.
- 유효기간 확인(보통 5년).
- 교체 및 보충:
-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즉시 교체.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충전하거나 새 소화기로 대체.
4. 처벌 규정
- 과태료 부과:
- 의무 대상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5만 원~20만 원 수준입니다.
- 사업용 차량 추가 제재:
- 렌터카나 대중교통 차량의 경우 반복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권장 사항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 승용차 운전자도 화재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차량에 자율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캠핑카와 같은 특정 차량은 화재 위험이 더 높으므로 적극 권장됩니다.
* 소화기 사용법
- 화재 발생 지점으로 이동 후 안전핀 제거.
- 호스를 화재 부위로 향한 후 손잡이를 눌러 소화제 분사.
- 불이 진압되지 않을 경우 즉시 대피하고 119 신고.
※ 권고 대상
- 일반 승용차: 의무화는 아니지만, 소화기를 자율적으로 비치할 것을 정부와 소방 당국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일반 승용차 소화기 설치 권장 배경
일반 승용차도 차량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 설치는 권장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율적으로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캠핑 및 장거리 운전 빈도가 높은 경우: 차량에 전기 장비나 가스 장치가 많아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필요.
- 노후 차량: 오래된 차량은 전기 배선이나 연료 시스템의 결함으로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지만 일부 신문사(예:매일경제)에서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즉,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에서 키운 마늘대 이용하기 ... (86) | 2024.11.27 |
---|---|
사찰 기와에 내 이름을 적어 본다.... (72) | 2024.11.26 |
터키식 커피는 어떤 것일까? (67) | 2024.11.24 |
호불호가 갈리는 밥상 음식 청국장 (64) | 2024.11.23 |
식구들이 다 좋아 하는 명태 껍질 반찬. (54) | 2024.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