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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런한 냥이

차량내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본문

생활정보

차량내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꿈꾸냥 2024. 11. 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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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차량 내의 소화기 설치 의무화.... 

어떤 이는 7인승부터라고 하고 어떤 이는 5인승부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 해보고자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1.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

자동차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료와 전기 시스템 등으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화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화기 비치는 초기 화재 진압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신속한 화재 대응: 차량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차량 전체로 퍼지기 쉽습니다.
  • 대형 사고 예방: 특히 대중교통이나 화물 운송 차량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2. 적용 대상 및 의무화 기준 (한국 기준)

* 의무 설치 차량

  1. 사업용 차량:
    • 버스,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다수의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
  2. 5인승 이상 차량:
    • 승합차와 같은 다인승 차량.
  3. 특수목적 차량:
    • 캠핑카, 구급차, 소방차 등.

* 비치해야 할 소화기 요건

  • 성능 기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만 사용 가능.
  • 용량:
    • 소형 차량: 1kg 이상.
    • 대형 차량: 3kg 이상.
  • 종류:
    •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액체 소화기 등 화재 유형에 따라 적합한 제품 선택.

* 설치 위치

  • 운전자와 승객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
    • 예: 운전석 근처 또는 승객석 하단.
  • 고정 장치를 사용해 이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

3. 유지 관리

  1. 정기 점검:
    • 소화기 외관 상태 확인(손상 여부).
    • 압력 게이지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 점검.
    • 유효기간 확인(보통 5년).
  2. 교체 및 보충:
    •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는 즉시 교체.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충전하거나 새 소화기로 대체.

4. 처벌 규정

  • 과태료 부과:
    • 의무 대상 차량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5만 원~20만 원 수준입니다.
  • 사업용 차량 추가 제재:
    • 렌터카나 대중교통 차량의 경우 반복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권장 사항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 승용차 운전자도 화재 안전을 위해 소화기를 차량에 자율적으로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기차나 캠핑카와 같은 특정 차량은 화재 위험이 더 높으므로 적극 권장됩니다.

* 소화기 사용법

  1. 화재 발생 지점으로 이동 후 안전핀 제거.
  2. 호스를 화재 부위로 향한 후 손잡이를 눌러 소화제 분사.
  3. 불이 진압되지 않을 경우 즉시 대피하고 119 신고.

  권고 대상

  • 일반 승용차: 의무화는 아니지만, 소화기를 자율적으로 비치할 것을 정부와 소방 당국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  

* 일반 승용차 소화기 설치 권장 배경

일반 승용차도 차량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화기 설치는 권장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율적으로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캠핑 및 장거리 운전 빈도가 높은 경우: 차량에 전기 장비나 가스 장치가 많아 화재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2.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이 필요.
  3. 노후 차량: 오래된 차량은 전기 배선이나 연료 시스템의 결함으로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하지만 일부 신문사(예:매일경제)에서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을 등록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즉,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는 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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