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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런한 냥이
주민 센터에서 세대주 변경 신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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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은 가족 구성원이나 주거 상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세대주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 방법
1. 직접 방문
- 준비해야 할 서류
- 본인의 신분증(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세대주 변경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전출입 신고서 등)
- 세대주 변경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제공)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
- 처리 과정
- 세대주 변경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
- 필요 시 추가 확인 절차 진행
- 변경 완료 후 새로운 세대주 명의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가능
2. 온라인 신청
- 신청 플랫폼
- 정부24(www.gov.kr)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절차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후 로그인
- "주민등록 세대주 변경" 검색 및 서비스 선택
- 변경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첨부
-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3. 유의할 점
- 처리 시간: 서류가 모두 준비된 경우 일반적으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제한: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세대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 협의: 기존 세대주와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세요.
※ 분명 온라인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쉽지가 않더군요.
직접 주민센터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넘기는 사람과 넘김을 받는 사람,
두 사람이 함께 방문을 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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