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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런한 냥이
일 년 동안 일반인이 내야 하는 세금.. 세금 관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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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받은 달력을 정리하며 가장 먼저 체크하는 집안 행사, 그리고 내가 챙겨야 하는 지인들의 일정,
그다음은 미리 챙겨야하는 경제적인 부분인 세금입니다.
물론 내라고 통지서가 우편물 또는 이메일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날아오면 내면 되겠지만,
미리 일정을 정리 해두는것이 편하기에 날짜별로 하나씩 정리해봅니다.
일 년 동안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날짜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의 소득과 자산 유형에 따라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리 달력에 기입해서 잊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 연말정산 준비 (1월 말)
-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서류를 제출하고, 세액 공제 및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 이후 회사는 국세청에 신고하고, 환급이나 추가 납부 금액을 결정합니다.
2월
-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 납부 (2월~3월)
-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거나,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대부분 2월 말에 지급되며,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5월 1일~31일)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기타 소득자는 이 기간에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의 10% 정도입니다.
6월
- 자동차세(1 기분) 납부 (6월 16일~30일)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이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 재산세(1 기분) 납부 (6월 16일~30일)
- 주택 및 건물 소유자는 재산세의 1 기분을 납부합니다.
- 세액은 자산의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됩니다.
7월
-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7월 1일~25일)
- 사업자는 1~6월 동안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9월
- 재산세(2 기분) 납부 (9월 16일~30일)
- 6월에 납부한 재산세의 나머지 2 기분을 이 기간에 납부합니다.
-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는 해당 기한에 맞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1월
- 종합부동산세 납부 (11월 16일~30일)
-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인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2월
- 자동차세(2 기분) 납부 (12월 16일~31일)
- 연말에 자동차세의 2 기분을 납부합니다.
- 연납을 선택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준비 (12월 말)
-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를 정리하고,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 수시로 발생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상속세: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면 각기 다른 시점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후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적 문서를 만들 때 발생하며, 해당 문서 작성 시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위 일정은 일반적인 납부 기한과 절차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 납부 기한이나 세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항상 홈택스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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